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