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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9.30))

제000200조 정의

제 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치를 말한다.(신설 2009.9.30) 2. "자연경관 보전"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9.30) 3.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9.9.30) 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8.1.14, 2009.9. 30. 2015.12.10.)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제 3조 (군수의 책무)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 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1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제 5조 (사업자의 책무)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000600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제 6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1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개정 2009.9.30)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개정 2009.9.30)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개정 2009.9.30)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개정 2009.9.30)

2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3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000700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 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1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개정 2009.9.30)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9.9.30)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9.30)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9.30)

5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000800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제 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개정 2009.9.30)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1. 산림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행위 금지마.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자연경관 보전(개정 2009.9.30) 2. 하천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개정 2009.9.30)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개정 2009.9.30)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체, 형태, 디자인 고려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0009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제 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1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9.30)

2

<삭제 2009.9.30>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9.30)

4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 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제001100조 자연경관 보전단체

제 11조 (자연경관 보전단체) (제12조에서 이동 2009.9.30)

1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9.30)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9.30)

2

<삭제 2009.9.30>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9.9.30)

4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9.30)

제001200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 12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1조에서 이동 2009.9.30)

1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30)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30)

제001300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 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09.9.30)

1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9.9.30)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별표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0.)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9.9.30)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9.30)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9. 30. 2015.12.02.)(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9.30)

제001400조 시행규칙

제 14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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