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9.30)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변경사항 중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1.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3.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9.30)

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1.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수 등을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는 지역(개정 2009.9.30)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타규칙개정2024.3.20.) 3.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09.9.30)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09.9.30)

제000500조 고시내용

(개정 2009.9.30)조례 제7조제5항제9조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확정이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ㆍ변경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09.9.30)

제000600조 행위제한

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2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9.30)

1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발생유원지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개정 2009.9.30)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 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개정 2009.9.30)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9.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9.30)

제000700조 관리단체 지정서

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9.30)

2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000800조 경비의 보조 등

(개정 2009.9.30)

1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가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30)

제000900조

<삭제 2009.9.30>

(신설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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