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9.30)
제000200조 심의제외 대상
제000300조 공청회 개최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9.30)
제000400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30) 1.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하천·호수 등을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는 지역(개정 2009.9.30)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타규칙개정2024.3.20.) 3.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09.9.30)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개정 2009.9.30)
제000500조 고시내용
제000600조 행위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9.30)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자연발생유원지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개정 2009.9.30)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 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개정 2009.9.30)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9.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9.30)
제000700조 관리단체 지정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9.30)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제000800조 경비의 보조 등
(개정 2009.9.30)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가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9.30)
제000900조
<삭제 200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