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24.5.14.>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2024.5.14.)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호신설 2024.5.14.)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호이동 2024.5.14.)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2024.5.14.)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군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제000500조
삭제 <2024.5.14.>
제000600조
삭제 <2024.5.14.>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때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영자전거 그린씽의 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그린씽(이하 "그린씽"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그린씽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그린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4.5.14.)
제001302조 그린씽의 이용기준 및 이용료
그린씽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24.5.14.)
이용 지역은 군내로 함
그린씽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그린씽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해야 함
그린씽의 이용 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그 밖에 그린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3조 그린씽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린씽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1.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그린씽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보수 등을 할 경우
제001304조 그린씽의 무료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씽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조신설2024.5.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그린씽을 활용하는 경우 2.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회원
제001400조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군민들이 그린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 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그린씽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2024.5.14.)
제0015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전거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군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제001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삭제 <2019.4.3.>
제0019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전부개정 2015.12.10.)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그린씽 및 그린씽 전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4.5.14.)
제002100조
삭제 <2015.12.10.>
제002200조
~제29조 삭제 <2019.4.3.>
제6장 삭제
삭제 <2024.5.14.>
제003100조
삭제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