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300조 수수료의 금액

1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000400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1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000600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일괄개정2021.12.29.)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