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괄개정 2021.12.29.)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방법의 구체적 운영방안 등
제000600조 주민의견수렴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024.9.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운영 5.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0007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전부개정2024.9.25.)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 3.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2025.11.19.) 4.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 5.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6.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024.9.25.)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별·연령·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나.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2024.9.25.)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4.9.25.)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조신설2024.9.25.)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4.9.25.)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4.26.)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이동2025.11.19.)
제001700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연구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25.11.19.)
제00180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타조례개정2025.5. 7. 2025.11.19.)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항삭제2023.4.26.)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주민예산학교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주민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예산제 공로자 포상 등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조제목개정 2025.11.19.)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지급방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항신설2025.11.19.)
제002200조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