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8.7. 11. 20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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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8.7. 11. 2023.4.26.)
, 제4조 삭제 <2023.4.26.>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4.26.)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등 2018.12. 26. 2023.4.26.)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2018.12. 26. 2023.4.26.)
삭제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