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000600조 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 신청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