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거창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폐기물"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000300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제000500조 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건물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000600조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증명원에 소실면적이 화재 피해 대상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