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내용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
건물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200만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000300조 지원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결정
거창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