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 내용

1

「거창군 주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건물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300만원

3

건물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200만원

2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000300조 지원 신청

1

조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결정

거창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