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0009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