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부개정 2015.4.29.)
제000200조 기능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 전부개정 2015.4.29.)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29.)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4.29.)(타조례개정2022.12.28.)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4.29.)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22.2.3.타조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