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포함)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5.7.9.)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