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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2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할 사항

3

제37조의3제1항의 사항

4

제54조제1항의 사항

2

제37조의3에 따른 거창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거창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조전부개정 2025.7.9.)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포함)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2025.7.9.)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1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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