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우수자산을 포함한다)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한옥마을 지정ㆍ공고
군수는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공고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대수선 포함)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된다.
제000500조 등록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이나 등록예정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등록예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 또는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한옥의 건축이 준공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의 보존기간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등록의 취소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한옥의 보전에 관한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보수하여 한옥의 외관 등이 한옥의 건축미를 상실하였을 때
제000800조 한옥대장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옥신축(증·개축 포함)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까지
같은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한옥은 한 울타리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신축 및 개축의 경우 : 20년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대수선의 경우 : 15년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10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한옥신축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주로 한정한다.) 2. 신축한옥의 규모 :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지원 한옥규모는 주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1200조 경미한 변경
군수는 대지면적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1300조 착수신고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완료신고
지원대상자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 및 신축의 경우에는 한옥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