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세트에 저장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트에 저장
제4조 선정 통보 등
제4조(선정 통보 등)
세트에 저장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세트에 저장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세트에 저장
제7조
제7조 삭제 <2007.5.18>
세트에 저장
제8조 등급분류기준 등
제8조(등급분류기준 등)
세트에 저장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세트에 저장
제9조의2 게임물의 내용수정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세트에 저장
제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세트에 저장
제9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세트에 저장
제9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세트에 저장
제9조의6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세트에 저장
제9조의7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세트에 저장
제9조의8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세트에 저장
제11조 등급분류증명서 등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세트에 저장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세트에 저장
제14조 공표 방법
제14조(공표 방법)
세트에 저장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세트에 저장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세트에 저장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세트에 저장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세트에 저장
제18조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세트에 저장
제19조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세트에 저장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세트에 저장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제22조(폐업신고 절차)
세트에 저장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세트에 저장
제24조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
세트에 저장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세트에 저장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세트에 저장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세트에 저장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세트에 저장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제30조 출입기록 등
제30조(출입기록 등)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