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사행성게임물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제2조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3조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표준화의 추진
제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7조의2 실태조사
제7조의2(실태조사)
제8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8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8조의4
제8조의4 삭제 <2022.6.21>
제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8.13>
제11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의2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제11조의3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11조의4 시험용 게임물
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제13조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제14조의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
제1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영업의 승계
제18조의2 사후관리
제18조의2(사후관리)
제18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8조의4 게임머니 등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제19조의2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제19조의3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21조 과징금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2 포상금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제23조 업무의 위탁 등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