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추천을 받아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무
1일 소방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소방 및 해당 소방관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2.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 3.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 4. 생활안전과 관련된 계도 등의 활동 5. 그 밖의 경기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0400조 위촉대상
1일 소방서장은 경기도 소방관의 위상 및 소방활동 등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 소방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경기도 소방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소방 및 재난 예방 등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4.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 5. 그 밖의 화재 또는 재난예방과 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방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000500조 추천절차
소방재난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서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위촉대상자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촉장 수여
1일 소방서장은 본부장 또는 위촉을 위임받은 해당 소방서장이 위촉하되 임무 개시 전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1일 소방서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근무시간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우 및 활동지원
1일 소방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본부장 및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비부담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
1일 소방서장 제도는 소방재난본부의 홍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1일 소방서장의 위촉·임무수행 등 관련 업무는 소방재난본부 홍보 담당 부서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001200조 위촉해제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본인의 위촉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1일 소방서장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촉된 사람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