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추천을 받아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무

1일 소방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소방 및 해당 소방관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 2.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 3.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 4. 생활안전과 관련된 계도 등의 활동 5. 그 밖의 경기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0400조 위촉대상

1일 소방서장은 경기도 소방관의 위상 및 소방활동 등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 소방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경기도 소방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소방 및 재난 예방 등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4.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 5. 그 밖의 화재 또는 재난예방과 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방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000500조 추천절차

1

소방재난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서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부장은 위촉대상자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촉장 수여

1

1일 소방서장은 본부장 또는 위촉을 위임받은 해당 소방서장이 위촉하되 임무 개시 전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2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1일 소방서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근무시간

1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우 및 활동지원

1

1일 소방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2

본부장 및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비부담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

1

1일 소방서장 제도는 소방재난본부의 홍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2

1일 소방서장의 위촉·임무수행 등 관련 업무는 소방재난본부 홍보 담당 부서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001200조 위촉해제

1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위촉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1일 소방서장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촉된 사람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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