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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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위촉절차
제000300조 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격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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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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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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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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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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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위촉장의 수여
1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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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촉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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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위촉대장 등의 관리
1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의 위촉 및 해촉(解囑)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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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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