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절차

1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 "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적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000300조 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격심의회를 둔다.

2

적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400조 위촉장의 수여

1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위촉식은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촉대장 등의 관리

1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의 위촉 및 해촉(解囑)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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