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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보관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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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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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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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라. 바닥포장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2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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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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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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