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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도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3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내용을 경기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0.] 13.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4.3.20.>]

제0006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도 건축기본계획 중 해당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도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시행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건축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대신 운용한다. <개정 2016.5.17.>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001200조 재정지원 및 감독

1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도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5.17.]

제0013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1

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6.5.17.>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건축계획ㆍ도시계획ㆍ건축조경ㆍ교통ㆍ생태환경ㆍ건축경관ㆍ건축문화ㆍ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5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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