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경기도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제000300조 세부사업
건축문화제는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전시·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제000400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000700조 회의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도·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응모방법
응모기간
응모요령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심사 및 시상 일정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제000900조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
시장·군수의 추천 작품
관계 기관장의 추천 작품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100조 수상부문 및 선정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품 중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상의 종류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작으로 한다.
입선 및 본상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한다.
제001200조 특전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