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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기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경기도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제000300조 세부사업

건축문화제는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모·전시·체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제000400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구성

1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3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1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도·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1

응모방법

2

응모기간

3

응모요령

4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5

심사 및 시상 일정

6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제000900조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1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

1

시장·군수의 추천 작품

2

관계 기관장의 추천 작품

3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

3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

4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100조 수상부문 및 선정

1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품 중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2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상의 종류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작으로 한다.

3

입선 및 본상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한다.

제001200조 특전

계획작품 부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국외연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

1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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