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제000300조 미술작품의 설치 등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심의 후에 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000400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1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미술작품의 가격·예술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의 건축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경기도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

4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에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리고,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공모를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공모하여 선정한 작품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른 공모를 의뢰할 경우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모절차, 심의방법, 및 작품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도지사는「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영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도지사는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작품의 가격의 적정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조형성,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경관 기여도 등 4. 미술작품의 안전성 5.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 적정성 6.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대상 기준 마련 및 심의 7. 미술작품 관리・보존계획의 적정성 등 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철거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5명

2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과장

3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에 대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불공정한 행위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3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의위원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미술작품의 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1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미술작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300조 회의록 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위원회 종료 후 속기록으로 정리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장이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001500조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1

도지사는 심의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권고

3

미술작품 정기점검

제001600조 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1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2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700조 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검수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검수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수에 참여한 경우

제001900조 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회의·검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21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 고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공모신청서 접수 2. 미술작품 심의결과 통보 3. 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점검 4. 검수단 섭외 및 검수단 활동 자료 제공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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