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 심의 신청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작가경력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인경력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제000300조 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8.21.]
제000400조 기금 출연내역 관리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등
제000600조 미술작품의 공모 의뢰 등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모를 의뢰할 경우의 공모절차는 별표 1과 같으며,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작가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의 응모 신청서(공모절차 포함)
별지 제7호서식의 응모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작품설명서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응모작품을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위작, 표절 및 저작권 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공고문의 내용, 공모기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2조 공모 결과의 공지
제000700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작품대금 지급완료 증명서 포함)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3.>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 및 도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확인서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2024.8.21.>
시장ㆍ군수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관리ㆍ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1.>
제000900조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따라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4.8.21.>
위원회는 위원별로 심의한 평가표를 종합하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제3항에 따라 최종 의결한 심의결과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최저 각 1명을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나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8.21.>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작가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작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미술작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4.8.21.]
그 밖에 작가 등의 위원회 참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8.21.][제목개정 202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