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2.18., 2010.5.24.>
9개 조문 ·
13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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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삭제 <20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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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의록 등
제000400조 현장조사보고서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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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신청서에 민원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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