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3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2.18., 2010.5.24.>

제000200조

삭제 <2024.8.21.>

제000300조 회의록 등

1

「경기도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

2

조례 제13조제15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06.10.]

제000400조 현장조사보고서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06.10.]

제000500조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신청서에 민원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6.10.]

제000600조 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서식

1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16.]

제000700조 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서식

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16.]

제000800조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관련 서식

1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21.]

제000900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서식

1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21.]

경기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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