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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0.>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 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 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 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 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1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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