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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도시형공장 등 용지"란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말한다. 3. "공급대상자"란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한 수요자를 말한다. 4. "공급대상자 추천"이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1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등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의 설치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 유치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 내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한 공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 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0.10.>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이내

2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

3

기업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5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촉직 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800조 민간전문가 활용

도지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기업 유치를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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