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법 제27조의3에 따른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제000500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각종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민공청회,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주민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업진행사항, 보상시기ㆍ절차, 이주대책 등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밀준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담당자는 협의체 협의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