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0.1.] <개정 2021.5.20.>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다. 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라.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제2호에서 이동 <2018.10.1.>]
제000300조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개정 2018.10.1.>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개정 2018.10.1.> 8.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9.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관련 업무 담당 실·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권한을 가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0.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0.1.>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권한을 가진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개최 등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시행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소집 1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촉직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 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소속 직원이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00140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담당공무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0.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