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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9.29.>

제000300조 감사계획 수립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와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등

1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2

감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민원·비리·비위의 접수 및 처분의견 제시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000500조 감사단의 구성 등

1

감사단은 100명 이내의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개정 2024.5.16.>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감사반은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담당팀장이 된다.

5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단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0700조 감사자료의 요구 등

1

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

도지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9.29.] <개정 2024.5.16.>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16.9.29.]

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16.9.29.]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6.9.29.]

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16.9.29.]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16.9.2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4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 대상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경기도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내용

2

공동주택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견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5.7.]

제001200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001300조 심의위원회 회의 등

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심의위원회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은 위원장이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심의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7.]

제00150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5.7.]

제001600조 감사 결과 보고 등

1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해당 시장·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5.7.>]

제001700조 제도 개선 등

1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5.7.>]

제001800조 수당

감사단 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5.7.>][전문개정 2025.5.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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