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과조치 등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