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제000300조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

5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과조치 등

1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