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서로 호선한다.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분쟁조정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회의록 비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어느 한 쪽으로부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기간 등

1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해임·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분쟁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별 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종결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12.30.>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를 작성한 경우

제0016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0017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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