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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이하 "관리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착한아파트"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고용안정, 인권보호 및 상생활동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5.8.12.] 5. "관리주체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26.1.7.]가. 입주자등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및 제15호에 따른 관리주체 6. "부당행위"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 각 호 및 제65조의2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1.7.]

제000300조 도지사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관리주체등이 관리종사자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3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

제000400조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관리주체등의 책무

1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관리주체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1.7.>

2

관리주체등은 관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경기도의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3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종사자에게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1.7.]

4

관리주체등은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1.7.][제목개정 2026.1.7.]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

2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종사자의 인권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000600조 지원 사업 등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개정 2026.1.7.>

2

노동환경 개선사업

3

관리종사자 복지증진 사업

4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

5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6

우수 사례 홍보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1.7.>]

제000700조 지원센터 설치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관리종사자 권리 구제 상담

2

관리종사자와 관리주체등 간의 조정 및 중재 <개정 2026.1.7.>

3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종사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1.7.]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1.7.>[제6조에서 이동 <2026.1.7.>]

제000800조 자문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000900조 건강증진 사업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7.>[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001100조 착한아파트 선정

1

도지사는 근무환경, 고용안정, 인권보호, 상생활동 분야 등에 대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착한아파트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12.>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착한아파트 및 관계자에게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8.12.][제목개정 2025.8.12.][제9조에서 이동 <2026.1.7.>]

제001200조 평가단 구성ㆍ운영

1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착한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단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2.][제10조에서 이동 <2026.1.7.>]

제001300조 감사

도지사는 관리주체등이 관리종사자에게 부당행위를 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0014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도지사는 관리주체등 및 관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8.12.>][제11조에서 이동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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