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7.>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전문개정 2021.8.2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1.8.2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1.8.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전문개정 2021.8.23.]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1.8.23.]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21.8.23.]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1.8.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1.8.23.]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신설 2021.8.23.]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신설 2021.8.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000300조 기술자문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술자문의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8.23.]
제000400조 설계도서 지원의 대상 및 신청 <개정 2019.10.31., 2021.8.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
제000600조 수당
자문위원에게는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23., 2021.8.23.> 1. 2시간 이하: 20만원 <개정 2021.8.23., 2022.2.4.> 2. 2시간 초과: 30만원 <개정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