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도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000300조 점검단 설치 등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공정관리ㆍ품질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검실시 및 협조 등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검결과 제출 등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은 현장에서 제척된다.
단원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수당
도지사는 점검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비밀준수 의무
단원은 점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