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11.>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안내선"이란 축광(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나. "피난유도시설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11.>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 및 훈련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