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000200조 설치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도지사는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품질점검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3.16.]
제000300조 구성
점검단은 2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점검반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점검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3.16.>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개정 2021.3.16.>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점검대상 <개정 2021.3.16.>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1., 2021.3.16.> [단서신설 2021.3.16.]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5.11.4.>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개정 2015.11.4.>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1.3.16.>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개정 2015.11.4.>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설 2021.3.16.]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하여 점검반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1.3.16.][본조신설 2012.12.28.]
제000600조 점검시기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시기
'사용검사 전'(공정률 95 ~ 99%) 시기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2제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검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 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6.]
제0007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000800조 위원의 회피
위원은 현장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6.]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은 제8조에 따른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11.4.] <개정 2021.3.16.>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4., 2023.7.18.>
제001200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16.>[본조신설 2015.11.4.]
제001300조 우수 시공·감리자 등 선정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1.3.16.>
도지사는 우수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도지사는 우수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시공자 및 감리원과 해당 시공·감리업체에게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