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제000200조

삭제 <2021.7.23.>

제000300조 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개정 2021.7.23.>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 추천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1.7.23.>

2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7.23.>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1

도지사는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2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대상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7.23.>

3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제000500조

삭제 <2021.7.23.>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