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복무선서
제000300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0500조 친절·공정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출장공무원이 출장 용무를 마친 때가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출장지에서 퇴근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겸임근무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파견근무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
제001200조 연가계획 및 허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300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001400조 특별휴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은 매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받은 여성공무원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난임치료 안정휴가를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난임치료시술에 따른 심리적 회복 및 상담을 위한 경우: 연 2일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20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자녀 1명 당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자녀 1명 당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ㆍ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악성민원 피해자인 공무원은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연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001500조 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