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7.19.]
제0003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7.19.]
제0004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2022.7.19.>
제000600조
삭제 <2022.7.19.>
제000700조
삭제 <2022.7.19.>
제000800조
삭제 <2022.7.19.>
제000900조
삭제 <2022.7.19.>
삭제 <2022.7.19.>
제0011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2.7.19.]
도: 30퍼센트
시ㆍ군: 70퍼센트
삭제 <2022.7.19.>[제목개정 2022.7.19.]
제001200조 기금 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금 관련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2.7.19.]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전문가 <개정 2022.7.19.>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2.7.19.>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10.11.]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전문개정 2022.7.19.]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2.7.19.]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7.19.]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7.19.> 3.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도시주택실장
기금분임운용관 : 건축디자인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1.>
제001800조 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2024.10.11.>
제002100조 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후단신설 2022.7.19.]
제002200조 자료 요청
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