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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3. 조3537, 2015.7.17>

제000200조 기능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7> 1. 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개정 2015.7.17>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4. 4. 조3388, 2015.7.17>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5. 4. 4. 조3388, 2015.7.17>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부교육감과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4

삭제<2015.7.17.>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7>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7>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7>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5.7.17>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7.17>

3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17.>

2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7.17.>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7.17>

2

간사는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15.7.17>

제0009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7.17>

위원회는 심의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7>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17>

제001300조

삭제<2015.7.17.>

제001400조

삭제<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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