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0>
제000200조 기능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2.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3. 투자사업의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4.「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5. 그 밖에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지역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과 재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개정 2022.12.28.><개정 2025.01.17>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담당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