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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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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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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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3.04.07>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3.04.07>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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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인증취득 등
제000600조 인증취득 지원
교육감은 사립학교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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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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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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