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의 장"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건축서비스산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규정한 사항을 따르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심의 수행
각급 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시기에 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추고,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