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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1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5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성과금 등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신고

2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를 따른다.

3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때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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