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성과금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예산낭비신고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를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때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