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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해야 한다. 2.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넓은 범위의 개별적 선호와 능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순성 및 직관성(Simple and Intuitive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의 사용성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4.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Perceptive Information)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모든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필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오류에 대한 저항력(Tolerance for Error)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6.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최소한의 피로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사용자의 몸의 크기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교육청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교육감의 책무

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청 및 학교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촉진하는 책무를 가진다.

2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1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방향 및 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감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가이드라인

1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을 조성·관리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기존 교육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

1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 사업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사업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사업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조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경기도 및 시·군, 관계 기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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