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나. 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본조개정 2024.03.20]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03.2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의 방향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토론회 개최 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등의 운영계획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본항신설 2024.03.20>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3.20>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24.03.20> 1.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개정 2024.03.20>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사항 <개정 2024.03.20>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3.20>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2조 위원 교육
교육감은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03.20]
제001200조 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3.20>
제001300조 행정·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