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을 말한다. 7. "피난구조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 8. "초기대응물품"이란 학교 화재 시 빠른 대응에 필요한 방연물품, 화재감지기, 화재유형별 소화기 등을 말한다. 9. "경보설비"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경보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우수한 기능을 갖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 소방시설 관리기준
학교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원인불명 화재 감축
학교 전기·소방 및 기계 등 설비점검
그 밖에 교육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 또는 합숙소 3. 그 밖에 교육감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000800조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교육감과 학교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공동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원, 시설여건, 피난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대피 기구를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완강기
그 밖에 피난구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
학교장은 제1항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초기대응물품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발생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기대응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인제품 사용
교육감 및 학교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공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