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교통영향평가 권역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000300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제2조에 따라 대상사업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치는 경우 상위권역의 범위를 따른다.

제000400조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

1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인접 시·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통영향평가 항목 등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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