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경기도의 출연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시군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출연금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책 사업 지원 <개정 2025.10.10.> 2.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 4. RE100(사용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사업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 양성 7.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실ㆍ국장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탄소중립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탄소중립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탄소중립 대응사업,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전문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15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001600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