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제000200조 채권관리관의 지정

1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농어촌주택 개량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3.5., 2018.3.30.>

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3.5.>

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사항에 채권관리부와 자금의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ㆍ서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채권관리부의 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0400조 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1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대여약정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3.5., 2013.6.7.>

2

제1항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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